[법률상식] 허가건물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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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동두천시에 있는 한 빌라에 전세 입주해 있는데 다른 곳에 비해 전세보증금이 저렴해 계약을 했는데 전세금이 저렴한 이유가 당 건물이 모두 완공되기는 했는데 준공을 받지 못해 등기가 안 되어 있는 법적으로는 무허가건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소유주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주민등록도 이전하고 거주해 왔는데 최근에 건물 소유주가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매각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지난 회에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자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 제가 새로운 매수인에게 임대인의 지위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 미등기 무허가건물은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설령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사실상 양수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는 한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건물이 미등기인 관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는 못했지만 그 건물에 대해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자는 전 소유자로부터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자에 대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새로운 매수인에 대해 전세보증금의 반환등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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