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700여 시민·종교단체, 차별금지법 재발의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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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아동 안전·헌법적 자유 침해 우려… 즉각 철회 촉구”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과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을 비롯한 700여 개 시민·종교단체가 진보당 손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1월 19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지난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안은 국민적 우려와 반대 속에 모두 폐기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법안을 재발의한 것은 민의를 거스르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해당 법안이 생물학적 성 개념을 부정하고 ‘성별 정체성’을 법적 권리로 인정함으로써 여성과 아동의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법안상 시설 이용과 관련한 차별금지 조항이 시행될 경우, 여성 화장실·탈의실·목욕탕 등의 이용 기준이 흔들릴 수 있으며, 여성 스포츠 분야에서도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차별금지법안이 종교·양심·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단체들은 법안에 포함된 ‘괴롭힘’과 ‘혐오 표현’의 정의가 모호해, 종교시설에서의 설교나 언론·교육 현장에서의 비판적 의견 개진까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와 교육 현장에서도 관련 논의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법적 측면에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성명서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차별 행위가 없었음을 피고가 입증하도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허용 등을 포함하고 있어 사법 원칙과 법치주의를 훼손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종교단체나 언론기관이 과도한 법적·경제적 부담에 노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단체들은 국제적 흐름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최근 영국 대법원이 ‘성별(sex)’을 생물학적 성으로 해석한 판결을 언급하며, 해외에서는 오히려 법적 명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미 개별적 차별금지 관련 법률이 충분히 마련돼 있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필요하지 않다”며 “여성과 아동의 안전, 헌법이 보장한 자유권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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