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교육을 묻다] 고교학점제 시행 1년, 기독교교육이 흔들린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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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교육의 자유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종교의 자유에는 특정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않을 자유뿐 아니라, 신앙을 표현하고 전하며 종교적 가치에 따라 교육할 자유도 포함된다. 따라서 학생이 원하지 않는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자유와 함께, 종교계 사립학교인 기독교학교가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교육을 실시할 자유 역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학생의 선택권을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반면, 기독교학교가 건학이념을 구현할 권리와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권리는 충분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고교학점제 아래에서 종교 수업을 학교의 필수과목으로 운영하기 어렵게 하고, 다른 교과에는 요구하지 않는 복수 과목 편성까지 의무화하는 것은 기독교학교의 정체성과 교육적 자율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물론 학생의 종교 선택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기독교학교의 종교교육 자체를 부정하거나 주변화해서는 안 된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학생에게 충분한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기독교 신앙과 무관한 학생까지 기독교학교에 배정하는 현행 제도에 있다. 국가가 학생을 기독교학교에 배정한 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책임을 학교에 돌려 종교교육을 제한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접근이다. 강제 배정 제도는 그대로 둔 채 기독교학교의 건학이념 구현만을 제약하는 것은 학교의 설립 목적과 교육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국가주의적 발상에 가깝다.

학생에게 학교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면, 기독교학교에도 자신이 세워진 목적에 따라 교육할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종교의 자유는 기독교학교의 교육을 제한하는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건학이념과 교육적 자율성을 보호하는 원리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기독교학교의 종교교육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는 동시에, 기독교학교가 건학이념 관련 수업을 일정 범위에서 필수로 편성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종교계 사립학교의 역사와 설립 목적, 교육적 특수성을 국가 교육과정 안에 분명하게 반영해야 한다. 이것이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균형 있게 실현하는 길이다.

▣ 기독교학교의 대안 ①

기독교학교의 위기를 극복하는 일은 무엇보다 종교(기독교) 수업의 질을 높이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제도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종교 수업을 통해 자신의 삶과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도록 돕지 못한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기독교 교육의 의미를 충분히 살리기 어렵다.

오늘의 청소년들은 진로와 관계, 생명과 성윤리, 기후위기와 생태, 인공지능, 다문화와 통일 등 다양한 문제 앞에서 고민하고 갈등한다. 기독교교육은 이러한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학생들이 기독교적 시각으로 이해하고 재해석하도록 도와야 한다. 성경 지식을 전달하는 데 머물지 않고, “그리스도인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배운 신앙을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함께 질문하는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 필요하다.

함승수 교수

<명지대학교, 사)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사무총장, 동안교회 협동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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