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체계·거주 지역 따른 지원 구조적 격차 지속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는 백선희 국회의원과 함께 지난 7월 30일 국회에서 보호체계 간 자립지원 격차 해소를 위한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 제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보호체계에 따른 격차로 청소년쉼터 퇴소 청년이 겪은 자립지원의 공백을 공유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 개정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청소년쉼터 퇴소 청년은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 청년과 마찬가지로 보호자 없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지만,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자립지원을 재량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 등 핵심 지원 역시 법령이 아닌 예산지침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동일한 보호 경험을 가진 청년임에도 보호체계와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여부와 수준이 달라지는 구조적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청소년쉼터 퇴소 청년 당사자들이 직접 보호종료 이후 경험한 자립 과정과 지원 공백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간 자립지원 체계 차이로 발생하는 지원 격차와 보호 종료 이후 지속적인 사례관리 부재, 자산 형성 및 경제적 지원의 한계 등을 설명하며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어 굿네이버스는 청소년쉼터 퇴소 청년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입법 제안서를 백선희 의원실에 전달했다.
굿네이버스가 제안한 개정안에는 △자립지원 의무화 △자립수당 의무 및 지급기간 법정화 △자립정착금 전국 확대 및 최소기준 법제화 △보호 중 자립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사후관리체계 구축 의무화 △디딤씨앗통장 적용 대상 확대 등이 담겼다.
이를 통해 보호체계와 관계없이 모든 보호 경험 청년이 동등한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청소년복지시설 출신 당사자 단체 ‘브릿지유스’ 소속 청년은 “지원이 필요한 순간은 보호를 받고 있을 때보다 오히려 보호가 끝난 이후였다”며 “보호체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이 달라지지 않고, 모든 보호 경험 청년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선희 국회의원은 “자립 지원은 과거의 보호 이력이 아닌 청년이 처한 현재의 상황과 필요를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주거와 일자리, 정서적 지원 등 개인별 여건을 세심하게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 마련될 때 비로소 청년의 자립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수연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사업본부장은 “자립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할 사회적 과제”라며 “현장의 경험과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은 이번 제안이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으로 이어져 모든 보호 경험 청년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