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는 선택권을, 학생에게는 배움의 권리를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성격의 대안학교가 있다. 2025년 4월 기준으로 학력인정학교 100개, 학력미인정학교 264개 등 모두 360여 개에 이른다. 그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현재 교실 밖 청소년도 약 17만 명에 달한다. 교실 밖 청소년 역시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인적 자산인 만큼 대안학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필요하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대안학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부모의 교육선택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는 듯해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광주겨자씨크리스찬스쿨은 등록취소 위기를 맞았고, 부산 세계로우남기독아카데미는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등록 단계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경우 대안학교 운영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행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진학 목적 시설, 외국어 학습 목적 시설, 사회통념에 위배되는 경우 등에 대해 등록을 제한하고 있으며, 등록 이후에도 운영계획과 다를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또 「초·중등교육법」 제67조의2는 미인가·미등록 상태에서 학교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해 운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가 정치적 판단에 따라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적용된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교육은 국가의 전유물이 아니며, 학부모와 학생에게도 교육을 선택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광주겨자씨크리스찬스쿨과 세계로우남기독아카데미는 모두 기독교 가치관을 바탕으로 설립된 대안학교이다. 기독교계에서는 이에 대한 규제를 기독교 교육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다음세대교육권정상화를위한국민연대와 다음세대지킴이연합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김미애 의원실(국민의힘) 주최로 교육권 정상화를 위한 포럼과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들은 국가는 대안교육기관의 고유한 교육을 보장해야 하며, 교육 내용과 이념까지 획일적으로 통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의 제도가 국가 통제를 벗어난 대안교육을 압박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기독교 대안학교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발제자는 「세계인권선언」 제26조 제3항과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91헌마204, 97헌마130, 98헌가16)을 근거로 부모의 교육선택권은 이미 국제사회와 우리 헌법 질서 안에서 인정된 권리라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대법원도 Meyer(1923), Pierce(1925), Wisconsin(1972) 판결을 통해 부모의 교육내용 선택권과 학교선택권, 종교적 신념에 따른 교육권을 인정해 왔다. 「세계인권선언」과 「유엔아동권리협약」도 부모의 교육선택권을 인정하고 있다.
결국 국가는 부모를 대신할 수 없으며 학생에게는 배움의 권리를, 교육에는 다양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날 참석자들의 공통된 견해였다. 학부모 입장에서도 교육을 선택할 자유가 곧 자녀의 미래를 선택할 기회라는 주장이다.
정부와 교육 당국은 부모의 교육권과 학생의 교육선택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 한국 교육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는 획일성과 편향성에서도 비롯되고 있다는 지적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특히 기독교 대안학교에 대한 규제가 과도한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교육 당국은 다양한 대안학교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정규학교에 준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안학교는 규제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다음세대에게 더 넓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의 한 축이다. 기독교적 가치관에 기초한 대안교육의 활성화는 교육의 다양성을 넓히는 길이 될 것이다.
임다윗 목사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