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부총회장 후보들, 후보 등록 서류 사후 보완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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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원칙 따른 공정한 선거 관리 촉구”

규정 따른 엄정한 처리 요구

본 교단 제111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자 3명의 명의로 된 입장문이 지난 7월 31일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했다. 본보가 입수한 입장문은 목사부총회장 후보 등록 과정에서 불거진 서류 보완 문제와 관련해 공정하고 원칙에 따른 처리를 촉구했다.
‘공정한 선거와 건강한 총회를 위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11회 부총회장 선거에 대한 입장문’은 “이번 사태가 하나님의 공의와 총회 헌법 정신에 따라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규정과 절차에 따른 엄정한 처리를 요구했다.
입장문은 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7월 16일 제111회 총회 목사부총회장 예비후보들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한 예비후보의 학력 기재 오류를 확인하고 등록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이후 해당 후보가 기재 오류를 인정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서류 보완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장문은 총회 임원선거조례와 시행세칙을 근거로 후보 등록 이후 기재사항을 정정하거나 보완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조치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입장문은 총회 임원선거조례 제2조 제4항과 시행세칙 제9조를 들어 “선거관리위원회는 봄노회 당시 제출된 신청서의 기재 내용을 관계기관에 문의하거나 조회해 허위사실이 발견됐을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후보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행세칙 제8조가 후보 등록일과 접수 시간을 정하고 있는 만큼 등록일이나 접수 기한을 임의로 연장할 수 없으며, 등록신청서 접수를 보류한 뒤 사후에 정정이나 보완서류 제출을 허용할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총회 선거는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한 기준과 절차가 적용돼야 한다”며 “특정 후보에게만 등록 후 정정·보완의 기회를 허용하는 것은 다른 후보자와의 형평을 해치고 총회 임원선거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입장문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른 사안 처리 △총회 임원선거조례 위반 여부에 대한 규칙부의 정식 확인 △공명정대한 선거 관리를 요구했다.
입장문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들이 선의의 경쟁을 하도록 하고, 총회 목사부총회장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진행되도록 관리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총회와 교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정하고 원칙에 합당한 처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충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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