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111회 총회 성료, 헌법 전면개정 연구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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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살리는 교회, 하나 됨의 새 길 열어

여성 총대 의무화 부결…재판국 쇄신·이단 현안 처리

본 교단 총회(총회장 권위영 목사)는 지난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도림교회(정명철 목사 시무)에서 개최한 제111회 총회를 폐회하고, 제112회 총회를 내년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소망교회(김경진 목사 시무)에서 회집키로 했다.
총회 첫날에는 개회예배를 비롯해 임원선거, 총회장 이·취임식 및 임원 교체식(본보 1983호 9월 19일자 1면 참조), 총회 주제선포식, 정기위원 선임, 공천위원회와 헌의위원회 보고 후 각부·위원회 회의 등을 진행했다. 둘째날과 셋째 날에는 총회장 활동보고, 총회 임원회와 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를 시작으로 총회 산하 재단과 특별위원회, 상임 부·위원회 보고를 비롯해 헌법·규칙 개정, 재판국 쇄신, 이단 문제, 산하기관 실무책임자 인준 등 산적한 현안을 처리했다.
총회는 교인 감소와 고령화 등 변화한 교회 현실을 반영하고, 총회 결의와 법 해석이 충돌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총회헌법 전면개정 연구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위원회 구성은 총회 임원회에 일임하고, 교회의 현실과 장로교 정치원리에 부합하는 헌법의 체계와 내용을 연구토록 했다.
헌법개정위원회는 교인 감소로 당회와 제직회 구성이 어려운 교회가 증가함에 따라 당회·제직회·공동의회의 의사결정과 목사 청빙 절차 등에 현실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조·항·호 표기와 인용 방식이 일관되지 않아 법조문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일반 법령에 맞게 조문 체계와 표기 방법을 정비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헌법위원회가 청원한 정치·권징·헌법 시행규정 관련 12개 개정안도 가결돼 개정 절차에 들어갔다. 부목사가 위임목사로 직접 승계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위임목사가 별세한 경우 예외를 인정했으며, 농어촌교회 전도사의 목사 안수 기회를 확대하고 고소·고발 및 해벌 절차 등을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타국 시민권자는 교회의 직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에 예외를 두는 개정안은 헌법위원회에서 1년간 연구키로 했다.
총회 때마다 쇄신 요구가 제기돼 온 재판국은 국원 일부를 교체해 새롭게 조직했다. 공천위원회 보고 과정에서 제110회 총회가 재판국원 교체를 결의 했지만 헌법위원회가 이를 무효로 해석한 데 대한 총대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총회는 헌법 권징 제11조의1에 따라 보선한 3명 외에 재판국 1년조 가운데 2명을 교체해 재판국을 조직했다.
규칙부 보고에서는 노회가 파송하는 총대 중 여성 1인 이상을 포함하도록 한 총회 규칙 개정안이 부결됐다. 총회 규칙 제3조에 “노회는 파송하는 총대 중 1인 이상을 여성으로 파송하도록 한다” 는 내용을 신설하는 안건은 재석 965명 가운데 찬성 492표, 반대 408표로 규칙 개정에 필요한 정족수에 미치지 못했다. 총회 직원의 정년을 연장하는 규정 개정안은 ‘총회 제 법규 심의예고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규칙부에서 연구해 차기 회기에 다시 청원키로 했다.
총회 기관 및 단체 임원·대표 파송 및 인준 조례 개정안도 통과됐다. 한국교회총연합 대표에 목사부총회장과 장로부총회장을 추가하고, 총회장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이나 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회장을 맡은 경우 해당 기관의 대표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임기를 보장하도록 했다. 기독교회관관리위원회 당연직에는 장로부총회장을 추가했다.
공천위원회 조례는 재판국원 중 법조인과 총회 법리부서 경력자를 공천 할 때 총회 임원회 추천자를 우선하도록 개정했다. 총회연금재단 이사는 연금에 가입해 10년 이상 납부한 목사 7명과 연금 납입금의 50% 이상을 부담하는 교회 및 기관의 장로 3명을 공천하도록 자격과 인원을 구체화했다.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보고에서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에 대해 ‘이단성을 지니고 있다’고 결의했다. 이대위는 “전광훈 씨의 주장들은 의도성을 가지고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내용 중 많은 부분이 정통 기독교 신앙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이단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집회와 미디어를 통해 해당 발언이 전달돼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이명범 씨에 대해서는 제106회 총회의 이단 해지 결정을 유지하고, 김포큰은혜교회 방춘희 씨에게 내려졌던 ‘참여 자제’ 조치는 해지했다. 알파코리아는 과거 논란이 됐던 신비주의적 현상을 더 이상 교육하지 않고 문제점을 개선한 것으로 판단해, 건전한 신학적 지도와 교회의 책임 있는 운영 아래 전도와 새가족 정착을 위한 목회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정치부 보고에서는 항존직의 정년과 은퇴 시기를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에서 ‘70세가 끝나는 날까지’로 변경해 달라는 헌의안, 항존직의 정년 연장을 수정해 달라는 헌의안, 총회 권역을 6개 권역으로 조정해 달라는 헌의안, 선교교회 소속 한인교회 전임 전도자와 총회 파송 견습 선교사의 전임경력을 목사안수 때 인정해 달라는 헌의 건도 각각 1년간 연구키로 했다.
총회 유지재단 사무국장 박기용 장로, 한국장로교복지재단 사무총장 홍상범 목사, 총회문화법인 사무총장 손은희 목사는 만장일치 박수로 인준됐다. 해외 선교사로 30년간 사역한 이교성·김경자 선교사, 김창기·정덕경 선교사, 장덕인·이금숙 선교사, 김옥실 선교사, 이희재·김성은 선교사에게는 공로패를 수여했다.
총회장 권위영 목사는 2027년 평양대부흥운동 120주년을 앞두고 전국 교회가 목회 계획에 1월부터 3월까지 ‘성경 일독’, 4월부터 6월까지 ‘교회에서 1시간 기도하기’, 9월부터 11월까지 ‘모세전도잔치’ 등 전도 운동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총회는 제·개정된 헌법과 규칙을 공포하고 회의록을 채택했으며, 미진한 안건은 총회 임원회에 일임했다.
폐회예배는 총회 서기 김휘현 목사의 인도로 총회 목사부총회장 김한호 목사 기도, 총회 부회계 이양화 장로 성경봉독, 총회장 권위영 목사가 ‘청종하며 의지하라’ 제하 말씀을 전한 후 축도했다. 이어 총회장 권위영 목사는 헌법 제2편 정치 제12장 제89조에 따라 제112회 총회가 2027년 9월 28일(화)에 소망교회에서 회집할 것을 선언하고 폐회했다.
/박충인·석상진·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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