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개인사업을 하다가 돈이 일시로 급하여 3,000만원을 사채로 빌렸는데, 채권자가 담보를 요구하여 시골에 소유하고 있는 전답을 담보로 공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는 채권최고액 3,6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한편 지상권설정등기까지 해 놓았습니다. 다행히 자금이 들어 와 사채 3,000만원을 갚으면서 법무사에 말소등기 절차를 위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하였는데 지상권설정등기는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권설정등기도 말소해 달라고 요청하였더니 근저당권은 담보물권이고, 지상권은 용익물권이니 저의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말소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상권설정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답) 대개 금융기관이나 사채업자 측에서는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 설정 당사자들이 해당 목적 토지 위에 추후에 용익물권이 설정되거나 건물 기타 공작물이 건축되는 등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의 목적물 담보가치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 외에 지상권까지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피담보채권을 변제하였다면 그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여 소멸하게 되므로 귀하는 채권자인 지상권자를 상대로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