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해방공탁금에 집행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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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어 법원에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가압류 금액만큼 법원에 공탁을 하고서는 제가 신청한 가압류를 취소하고 추가로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1심 소송 결과 원금과 이자를 갚으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채무자가 공탁해논 위 공탁금을 제가 찾아올 수 있을까요?

답) 문의하신 경우는 귀하가 체권자로서 소를 제기하면서 채무자 부동산을 찾아 가압류를 했더니 채무자가 가압류 해당금액 전액을 법원에 공탁하고(이를 통상 가압류에서 해방되기 위한 담보공탁이어서 실무에서는 ‘해방공탁’이라고 불립니다) 가압류를 취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귀하는 채권자로서 위 해방공탁금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고, 다시 채권자로서 위 담보공탁을 취소하기 위한 대위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을 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 공탁금 출급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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