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와 당회장 지위를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이하 서울고법) 제16민사부는 지난 10월 27일 판결문을 통해 1심 판결을 뒤집고,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와 당회장 지위를 인정했다.
서울고법은 명성교회정상화추진위원회가 제기한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 직무집행정지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서울동부지법 1심에서는 지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명성교회는 이 판결에 항소하고, 지난 8월 공동의회를 열어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재추대안을 결의했다. 이날 세례교인 6,192명 중 6,119명(98.8%)이 찬성했다.
[교회] 서울고법,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대표자 지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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