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교회는 주택을 교육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을 감면 받았다. 과세관청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된 취득세 등을 2019년 10월 부과 고지하였다.
교회는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하면서 과세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세관청은 이 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과세예고는 하지 않았으나, 이 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경위는 지방세기본에 의한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을 하기 이전에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과세예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며, 부과처분을 한 시점인 2019. 10. 당시에는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과세예고를 강제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었고, 2020. 1. 1 시행된 지방세기본법에 해당 규정이 마련되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 당시에 과세예고를 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이 건 부과처분이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교회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현재 시행되는 지방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 점검 결과 등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다만, 감사원법,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 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와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및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과세예고 통지를 하여야 한다.
납세자는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통지, 과세예고 통지 등을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