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쟁점 토지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쟁점 토지가 재개발사업 부지에 포함됨에 따라 기존 교회 건물을 철거했고, 주택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아파트 부지로 포함되는 쟁점 토지를 대신해 대토 부지에 소유권을 이전받을 예정이다. 대토 부지는 재개발 사업이 준공되어야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고, 쟁점 토지는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쟁점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과세관청은 종교단체의 재산세 등이 면제되기 위해서는 과세 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거나 해당 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 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여야 한다며, 쟁점 토지 지상의 종교시설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철거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를 감면 사유로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 토지는 감면대상인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했다.
조세심판원 역시 지상의 종교시설이 철거되어 청구법인이 쟁점 토지를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행정기관의 건축규제 조치로 착공하지 못한 경우만을 종교단체 등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그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나 일정기간을 유예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 토지를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결정했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