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매년 6. 1)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따라서 부속토지를 교회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 대상이 된다.
주차장법에서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으로 분류된다. 부설주차장은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설주차장이 법에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은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영업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 골프연습장 및 옥외 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면적 100㎡ 당 1대(단, 예식장, 장례식장, 집회장의 경우는 80㎡ 당 1대로 한다)가 설치 기준이다. 부설주차장의 부지 인근의 설치 거리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이며, 해당 시설물이 있는 동⋅리(행정동⋅리를 말한다) 및 그 시설물과의 통행 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동⋅리의 거리로서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따라서 기존의 교회가 연접한 부동산을 취득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단순히 교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재산세가 감면되지 않으며, 기존 교회의 부속주차장이 법정규모 이하인지 여부, 교회로부터 부설주차장까지의 거리, 신도수 및 신도들의 보유차량 현황, 교인들을 위한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회의 집회 등 종교행사를 위해 부설주차장의 추가 설치가 필수불가결한 경우인지 여부에 따라 재산세가 감면된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