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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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상속이나 증여로 출연 받은(증여․기부․후원 등) 재산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않는다.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에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게 출연한 재산은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 6개월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즉 상속재산을 출연한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공익법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공익법인 등은 출연 받은 재산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와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출연 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 대금을 공익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날까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 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 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은 제외한다.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출연재산의 사후관리로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3년 이내에 각 연도 30%씩 90%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운용소득의 70%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공익법인이 정관 상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다 함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50%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공익법인으로서 임원 및 직원이 지급받는 소득의 합계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 인건비로 보지 않으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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