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현재 주택을 신축하고 살아온지 25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옆집을 새로 매수한 분이 주택 신축을 위해 측량을 한 결과 저의 주택이 옆집 토지 경계를 18㎡나 침범한 도면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웃 지간에 시끄럽지 않게 해결하기 위해 침범된 토지 18㎡에 대하여 시세대로 이를 매수하겠다고 제의하였으나 옆집에서는 이를 거절하고 오히려 저를 상대로 침범된 토지 18㎡를 인도하라고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답) 민법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여 취득시효를 인정하고 있고, 점유자는 소유의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귀하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침범된 토지에 대하여 매수 제의한 것이 취득시효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원은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상대방에게 토지의 매수를 제의한 일이 있다고 하여도 일반적으로 점유자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도 소유권자와의 분쟁을 간편히 해결하기 위하여 매수를 시도하는 사례가 허다함에 비추어 이와 같은 매수 제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가지고는 위 점유자의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취득시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