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채권이중양도시 우선순위

Google+ LinkedIn Katalk +

문) 저는 지인에게 1년 전 1,000만원을 빌려 주었는데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자신이 제3자에게 가지고 있는 1,200만원의 대여금 채권을 저에게 양도하겠다고 하여 이를 승낙하고 그 제3자에게 채권양도 통지의 내용증명을 보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제3자에게 1,200만원의 대여금 청구를 하였더니 자신은 위 대여금 채권 양도 통지를 받기 이전에 이미 다른 사람에게 채권을 양도했다는 통지서를 받았기 때문에 저에게 변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채무자에게 확인했더니 저에게 채권양도를 해 준 후에 다른 채권자가 독촉하여 어쩔 수 없이 채권을 2중으로 양도했다고 하면서 저에게 먼저 채권을 양도해 주었으니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변제받을 수 있을까요?

답) 채권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계약이므로 채무자나 제3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민법은 지명채권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와 같이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에는 양수인 상호 간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먼저 채권양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가 채권 양도통지를 먼저 받은 사람의 채권양도가 우선하므로 귀하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금을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공유하기

Comments are cl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