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2016년 7월 1일자 미션라이프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현역 군인들로 보이는 남성들이 동성 간의 성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취재 결과 남성들의 동성애자를 위한 D앱에 성행위 파트너를 찾기 위해 다수의 군인들이 올려놓았다고 하는데 이들이 실제 현역 군인이라며 군복 착용을 한 사진과 글을 올려놓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윤 하사라는 군인은 자신을 직업군인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키, 몸무게와 함께 근육질을 보이며 자신이 성관계 때 여자 역할을 하는 동성애자라고 소개하면서 얼굴까지 공개하였다 한다. 그리고 자신의 사진 밑에는 범해지고(성관계) 싶은 팀, 성관계 때 여자 역할을 하는 동성애자들은 주저 말고 소개해 보라고 글을 붙여 놓았다 한다.
직업군인이라는 닉네임의 30대 남성도 중사 계급장이 붙은 군복을 입고 키 작고 아담한 사람을 좋아한다는 글을 올렸다. 아이디 ‘직군’을 사용하는 남성도 공군 부사관이라며 군복 착용 사진을 올려놓고 평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애인 친구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키와 몸무게를 소개한 아이디 ‘az’는 특수부대 마크가 붙어 있는 군복 사진을 올려놓고 평범한 군인이다, 남자다운 사람 연락하여 달라고 글을 남겼다고 한다. ‘D앱’ 사용자 중에 깜작 놀랄 일은 장교와 군종병으로 추정되는 이들도 있다고 한다. 아이디 ‘군인’은 장교 정복을 착용한 사진을 올려놓고 자신을 바텀(?)이라고 소개를 했다. 사진 밑에는 “카톡 합시다. 뭐든지 다”라고 올려놓았다. 십자가 옆에 ‘군종’이라는 글씨가 적힌 마크를 부착한 남성도 “우리도 자유롭게 평등하게 사랑하는 순간이 오겠죠”라고 글을 써서 올렸다고 한다. 그리고 일반 사병으로 보이는 이들도 많았다고 한다.
군 형법 92조6항에 따르면 군인 또는 준 군인은 동성 간의 성행위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위반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부도덕한 성행위를 인권이라고 주장하는 동성애 단체의 요구로 군형법 92조6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한다. 건강과 가정을 위한 학부모연합 이수진 대표는 “군대 내 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의 위헌 여부를 헌재에서 심리하고 있다는 현실 자체가 비극”이라며 군대에 보낼 아들들을 둔 엄마 입장에서 군대 내 동성애가 허용된다면 입대 거부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하였다.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소장은 군 현역 시절 “대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병들 사이에 은밀하게 퍼져 있는 동성애를 직접 확인했고 그중 2명은 에이즈에 감염되어 강제 전역시킨 일이 있었다”고 전하면서 이렇게 위험한 성행위인데도 사병들 사이에서 동성애가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다고 개탄을 한다. 김영길 소장은 군대라는 엄격한 위계질서상 잘 알려지지 않는 피해자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앱을 사용하는 동성애자가 간부와 그리고 선임병들인 경우 후임병들을 성추행을 목적으로 행하다가 이를 거부당하거나 뜻을 이루지 못할 때 폭행이나 왕따를 시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전용 앱에서 현역 군인들이 활동하며 동성애를 하는 것에 들은 바 없다면서 군 기강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사실관계를 철저히 하여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한다.
군대 내에서 이단적 동성애가 자리를 잡는다면 큰 죄악이 아닐 수 없다.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모든 기관과 총회는 이 절박한 동성애 문제들을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 사회적으로도 동성애는 근절되어야 할 것이며 특별히 군대 내에서는 더욱 엄격한 법으로 동성애를 퇴출시켜야 할 것이다.
심영식 장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