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수원 광교에 아파트 1채를 12억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2,000만원과 중도금 4억8,000만원 등 현재까지 6억원을 지급하였는데 잔금 지급일 이전에 매도인이 사망하였습니다. 매도인의 상속인으로는 처와 2남1녀의 자녀가 있는데, 상속인들은 그 사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다며 2억원을 더 지급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못 해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원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상속인들의 요구에 응해야 하나요?
답) 귀하가 매수인으로서 이미 매매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지급한 이상 매도인이 사망하였더라도 그 상속인들은 귀하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원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6억원을 법원에 변제공탁하고, 매도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인들의 인적사항과 지분, 주소 등을 알기 어려우면 우선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관할 동사무소 등에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등을 문서송부촉탁하여 파악하여 피고 소송수계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