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임원회, 105회기 8차 회의
본 교단 총회(총회장 신정호 목사·사진)는 지난 5월 6일 동춘교회(윤석호 목사 시무)에서 제105회기 8차 회의를 갖고, 제106회기 총회 주제를 확정했다.
경건회는 총회장 신정호 목사의 인도로 부서기 최충원 목사가 기도, 총회장 신정호 목사가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자’ 제하 말씀을 전하고 축도했다.
총회주제연구위원회(위원장 황해국 목사)가 제출한 제106회 총회주제 허락 청원건을 허락했다. 총회주제연구위원회는 제106회 총회 주제를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로, 신명기 16장 11절, 마가복음 1장 15절, 사도행전 2장 47절을 주제 성구로 확정하고 보고했다.
동성애및젠더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정진모 목사)가 제출한 ‘동성애및젠더특별대책위원회’ 명칭을 ‘동성애및젠더대책위원회’로 개정해 달라는 청원건을 허락했다.
헌법위원회(위원장 이진구 목사)는 총회 헌법 정치 제4장 제21조에 명시되어 있는 ‘해외선교사’에 본 교단 총회의 파송을 받아 해외에서 선교사역을 하는 선교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의 질의에 대해 “21조의 규정은 타국 시민권자는 직원이 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국내에서 활동하는 해외 선교사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총회의 파송선교사는 헌법 정치 제27조 제6항, 제74조 및 제80조에 근거함으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또한, 항존직 정년에 대한 질의에 대해 “본 교단 헌법에 명시된 연령은 모두 ‘만 나이’로 계산하며 항존직의 은퇴 기준은 `만 70세’”라고 해석했다.
임시당회장 파송, 정년이 지난 담임목사 권한 및 대리 당회장 권한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당회장 결원시 노회 또는 노회 폐회 중 임원회에서 그 교회 당회원 과반수의 결의 또는 당회가 없을시 제직회의 과반수 결의와 요청이 있을 때 임시 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다. 3개월이 경과하여도 임시당회장을 요청하지 않거나 대리당회장을 청빙하지 않을 때는 노회에서 임시당회장이나 대리당회장을 직접 파송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해석했으며, “정년이 지난 목사는 한시적으로 설교를 맡길수 있으나, 치리권이 없으므로 치리할 수 없으며, 대리당회장은 위임 받은 범위 내의 권한만을 행사(헌법시행규정 제30주 제2항에 근거)하여야 하며, 임직권, 권징권, 부동산관리권은 행사할 수 없다.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재단법인에 가입된 재산의 처분에 관해 결의한 것은 불법”이라고 해석했다.
/구성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