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단독주택을 종교용도로 보지 않은 사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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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는 신부님을 중심으로 신자, 신학원 학생, 신부님 가족, 건축노동자들이 모여 신앙 활동을 하던 중, 노동과 기도의 삶을 통해 기독교 공동체를 구현하고 한국 및 세계의 복음화 성취라는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종교법인을 설립하였다.

이후 종교법인은 대지 700여 평에 2층 단독주택(다가구)을 신축하고 취득세 및 재산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

과세 관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6.1) 현재 쟁점 부동산이 종교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및 취득세 등을 부과 처분하였다.

이에 종교법인은 일반적으로 교회에 대한 깊은 교리가 없거나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교회당, 목사사택 등이 있는 건축물만이 종교단체가 종교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편견된 시각이 있다며, 지역기반 공동체가 아닌 광의의 공동체를 수행하는 종교단체로서 종교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물리적 필수시설이 필요하여 쟁점 부동산을 신축하게 되어 사목 활동을 하는 신부님 사택, 예배실, 청소년을 위한 교육시설, 공동체 구성원들의 신앙훈련시설, 식당 및 야외 예배 장소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으므로, 쟁점 부동산 전체가 종교활동을 하는 예배 공간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하며, 지방세법특례제한법 상 종교단체란 일반적인 지역기반의 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과 같은 광의의 교회도 포함되는 것임에도, 처분청은 쟁점 부동산에서 하는 일련의 활동에 대하여 종교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이 건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세법 상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 용도가 종교목적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므로 종교단체의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면 대상이 되는 것은 종교의식, 예배축전, 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한다며 이 건에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였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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