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선교] 한국소년교도소의 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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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교도소는 19세 미만의 소년 범죄자를 성인 범죄자와 분리해서 처우하기 위해 설치된 교정시설이다. 소년원 수용자의 경우에는 ‘소년법’이나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데 반하여, 소년교도소에 수용된 수용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2020년 10월 기준, 전국 유일한 소년전담 교도소인 김천 소년교도소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소년교도소의 변천사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 최초로 소년수형자를 수용하기 위해 1923년 총독부령인 ‘감독 및 감옥 분감(分監)의 명칭, 위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개성 소년형무소가 최초로 개소한 이래 1924년대 구교도소 김천 분감에서 김천 소년형무소로 승격되었다. 1936년 개성 소년형무소 대신 인천 소년 형무소가 개청되어 2개 소년교도소가 존재하여 운영되었다.
둘째,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는 1961년 형무소를 교도소로 개칭함에 따라 인천, 김천 소년교도소 2개의 기관이 있었다. 1990년 인천 소년교도소를 천안 소년교도소로 기능을 이전함에 따라 김천, 천안 소년교도소 2개의 기관이 존속하다가 2010년 2월 23일 김천 소년교도소만이 유일한 소년 전담 교도소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소장 1인, 총무과, 보안과, 작업훈련과, 사회복귀과, 복지과 및 의료과를 두어 소년 수형자의 직업훈련, 교화, 교육, 의료, 생활지도에 관한 문제를 담당하고 있다. 일시적 과오나 고의로 범법행위를 한 소년 수형자들이 건강한 시민이 되어 우리 곁에 돌아오도록 교정 관계자들의 교화 헌신과 온 국민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김성기 목사 <세계로교회>
법무부사)새희망교화센터 이사장
대한민국새희망운동본부 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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