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교단 총회(총회장 신정호 목사) 임원회는 지난 6월 14일 제주영락교회 회의실에서 제105회기 9차 회의를 갖고, 신임 사무총장 청빙을 공고키로 했다.
임원회에 앞서 가진 경건회는 총회장 신정호 목사의 인도로 부회록서기 김준영 목사 기도, 총회장 신정호 목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제하 말씀을 전하고 축도했다.
임원회는 사무총장의 임기가 오는 9월 총회 폐회일까지로 신임 사무총장을 청빙키로 하고 오는 7월 16일까지 서류를 접수받기로 했다.
지원 자격에는 40세 이상 60세 이하 인 본 교단 소속 목사, 장로로서 4년제 정규대학과 교단 신학대학원 졸업자로 Th.M 이상 학위 소지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 소지자, 본 교단 총회 목사 및 장로 안수 후 목회 또는 경력 10년 이상의 경력자이어야 한다.
정치부가 제출한 ‘수임안건 보고’건은 허락하고 각 해당 위원회가 검토 후 보고하도록 요청키로 했다. 정치부가 보고한 △NCCK, WCC 정체성에 관한 확실한 입장 정리와 도움되지 않을 시 탈퇴해 달라는 건 △NCCK 특별대책위원회 설치해 달라는 건 △NCCK 국회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즉각 철회하도록 조치해 달라는 건 △차별금지법 입법을 제안한 NCCK 이홍정 총무 소환과 해임해 달라는 건 등은 연석 간담회 논의를 참고하여 WCC에 관한 건은 에큐메니칼위원회로, NCCK에 관한 건은 교회연합사업위원회로 보내기로 결의한 것을 받기로 했다.
규칙부가 제출한 ‘제106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 자격 해석 처리 관련 규칙부 결의 보고 건’과 관련하여, “총회 부총회장 후보 등록 관련 질의 건과 재해석을 총회 임원회에 보고하였는데, 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장로 부총회장 후보 자격 여부를 투표로 결정하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총회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회 임원회는 바르게 지도해 줄 것”을 결의한 보고안은 보고로 받기로 했다.
헌법위원회는 정년이 지난 은퇴목사 관련 질의 건에 대해 “은퇴 목사는 노회 소속이며 교회 소속이 아니다. 따라서 노회의 허락과 교회의 허락을 받아 한시적으로 설교를 맡길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노회의 허락 없이 은퇴한 목사가 은퇴 한 교회에 강단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설교를 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해석했다.
이단에서 본교단으로 이명 가능 한지와 장로로 임직 인정 가능한지에 대해 “이단에서 본 교단으로 이명되지 않으며 항존직 임직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교회 등록일로부터 새로 기산하여 항존직 선출을 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원로목사의 지위를 노회의 허가나 원로목사의 동의없이 개별교회의 결의만으로 박탈할 수 있는지에 대해 “원로목사는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에서 투표하여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원로목사로 추대 된 목사를 지교회 공동의회의 결의만으로 원로목사 추대를 박탈할 수는 없다. 또한, 예우에 대한 사항은 지교회의 형편에 따른다”고 해석했다.
[총회] 총회 임원회 9차 회의, 신임 사무총장 청빙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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