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명 미만 아닌 시설 내 좌석수 기준 필요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소강석 목사·이철 감독·장종현 목사, 이하 한교총)은 지난 7월 17일 ‘대면 예배 금지 무효 판결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다. 한교총은 “서울행정법원 11부는 지난 16일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 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 공고 가운데 종교시설 방역수칙 비대면 예배·미사·법회 인정’ 부분에 대하여 허용 범위를 정해 효력을 정지했다”며, “공간의 규모와 상관없이 20명 이내로 예배 참석이 가능하도록 한 판결은 한교총이 중대본과 협력하여 전국교회에 통보한 바 있기 때문에 법원이 공간 규모와 상관없이 20명 이내로 제한한 판결의 결과는 기존 내용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 하고 법 정신 보다는 상황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교총은 “법원에서 ‘비대면 예배는 예배 허용이 아니라 예배행위 제한으로 방역당국이 결정 할 문제가 아님’을 주장해 온 교회의 입장을 일부 인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종교의 자유는 감염병 상황에서라도 최소한의 제한원칙을 분명히 한 점과 기본생활의 행동을 제한할 때는 형평성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교총은 “4단계 조치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원칙에 따라 여타의 시설들과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새지침을 즉시 마련해야 할 것이며, ‘비대면’이라는 용어 보다는 ‘소수 현장’, 또는 ‘제한적’이라는 순화된 용어를 사용해 달라”고 했다.
한교총은 “국민의 기본생활시설 전체가 멈춰야 하는 상황이 아닌 이상, 4단계라 하더라도 시설 내 좌석 기준 최소 100석 미만은 20명 이하, 200석 이상은 10%의 정규 집회를 진행하면서 식사금지, 모임금지 등 여타의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