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코트/QR코드만으로 의약품 정보확인 가능’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관장 김미경·이하 실로암시각장복)은 최근 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인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볍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점자 및 음성·수어변환용 코드 표기가 의무화 되었다고 지난 7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실로암시각장복은 지난 2019년부터 시각장애인의 의약품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의약품 정보서비스 앱 ‘헬스모아’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헬스모아’는 점자표기가 없어도 바코드/QR코드만으로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앱으로 시각장애인 뿐 아니라 의약품 정보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전용) 또는 앱스토어(아이폰 IOS 전용)에서 앱을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다.
‘헬스모아’는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국내 6만5천여 종의 의약품 정보를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는 ‘의약품 검색 기능’, 병원명·의사명·발행일·의약품 목록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처방전 열람 기능’, 본인의 질병에 대한 의약품 복용 주의 경고를 안내하는 ‘복용 주의 알람 기능’ 등이 있으며, 최근 ‘복약 알람 기능’을 추가해 알람 확인을 통해 의약품 복용 여부도 체크할 수 있다.
‘헬스모아’ 보급 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고, 삼성전자가 후원하는 ‘2019 나눔과 꿈’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