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교회부동산 취득 후 2년 이내 유지재단 편입 시 비과세 판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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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회는 종교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와 건축물을 취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이후 교회는 교단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종교시설을 효율적으로 설치⋅운영하기 위해 유지재단법인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이에 과세관청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단법인 유지재단에 증여한 데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감독관청에 심판청구를 하자, 종교단체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되어 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는 명의신탁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며, 명의신탁은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어, 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증여는 명의신탁에 해당하여 교회가 실권리자인데도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있는 점, 효율적 관리로 교단 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점, 소유권이전 이후에도 종교시설로 계속 사용⋅수익한 점 등으로 증여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세 등에 추징대상이라고 부과 처분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다만 과세관청은 종교단체가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한 경우에 감면한 취득세액을 추징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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