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다는 성경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선한 조선 사람을 만난 것이었다. 그 덕분에 소다는 죽음을 면했다. 소다는 방황에서 깨어났다. 그 후 술 취하지 않았으며 성실하게 일하며 살았다. 이것이 소다 가이치의 변화된 삶이었다. 그러므로 자기를 살려준 사람을 항상 생각하게 되었다. 삶의 목표가 정해진 것이다.
6년 뒤 1905년 소다 가이치는 자기 생명을 구해 준 은인의 나라에 가서 보답하기로 결심하고 조선에 왔다. 당시는 러·일 전쟁이 끝난 후여서 YMCA에 일본어 선생이 필요했다. 그는 YMCA 전신인 황성기독교청년회 학관에서 일본어 선생이 되었다. 이 해에 한일 을사조약이 체결되었다. 을사조약은 조선이 일본에게 외교권을 박탈당한 조약이었다.
정식 명칭은 ‘일한신조약’이지만 을사년인 1905년에 체결되었다고 하여 을사조약 또는 을사보호조약으로 11월 17일에 체결되었다.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는 일본 왕의 친서를 들고 온 특사였다. 서울 경운궁 수옥연(漱玉軒)에서 열린 대신회의에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군 사령관과 함께 회의에 들어왔고, 회의장 밖은 일본 헌병이 무력시위를 벌였다. 회의는 이토가 대신들에게 조약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방식이었다. 이토는 대신들을 협박하여 8명의 내각대신 가운데 참정대신 강석 한규설(江石 韓圭卨:1848-1930)과 탁지부 대신(度支部 大臣) 만암 민영기(滿庵 閔泳綺:1858-1927), 법부대신 금산 이하영(琴山 李夏榮:1858-1919) 등 3인은 반대하였으므로 일본 군인들에게 끌려 나갔다. 다음 학부대신(學部大臣) 일당 이완용(一堂 李 完用:1858-1926), 군부대신 이근택(李 根澤:1865-1919), 내부대신 향운 이지용(響雲 李址鎔), 외부대신 평제 박제순(平齋 朴 薺純 1858-1916), 농상공부대신 경농 권중현(經農 權重顯:1854-1934) 등 5명은 찬성하여 조약문서에 날인했다. 이 조약으로 인해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일본에게 박탈당했다. 국권을 강도당했다.
이 조약이 을사조약이다. 백성들은 조약에 찬성한 다섯 대신들을 을사오적(乙巳五賊)이라 불렀다. 을사조약은 국제법상 성립되지 않는 조약이었다. 회의에 참석했던 대신들은 황제로부터 조약 체결을 위임받지 않았었고, 회의 결과를 황제에게 재가 받지도 않았다. 을사조약은 두 나라 사이의 조약이 아니라, 일제가 군사력으로 주권을 강탈한 것이다. 일제는 대한 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통감부를 설치하여 내정에도 깊숙이 간섭하였다. 그 뒤 고종 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군대를 해산하였다.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항일 투쟁을 호소하며 납세 거부, 철도 이용 안 하기, 일본상품 불매운동 등 항일 의병운동의 전개를 촉구하였다.
일본군이 대한제국을 통치하려 든 것은 1904년부터였다. 그들은 러·일 전쟁을 일으킨 뒤 대한 제국의 중립 선언을 무시하고 서울과 전국 주요 도시를 점령하였다. 그 후 두 차례의 조약을 강요하여 일본군의 주둔을 합법화했으며, 대한제국의 외교와 재정을 장악했다. 을사조약은 보호국화 정책의 마지막 절차였다. 일제가 폭력을 앞세워 주권을 강탈한 대표적인 사례였다.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 1910년 조선은 일본에 합방되고 말았다.
이승하 목사<해방교회 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