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선교] 교종제도 법제화 통합총회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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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은 흔히 형사사법의 3대 축의 하나이자 사회안전망의 마지막 보루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사회적 환경으로 “담장 안의 세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죄인은 교정되지 않는 한, 용서받지 못한다.”는 법률 격언이야말로 우리 교정사역에 헌신하는 분들에게 명심할 좌표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교종제도(矯宗制度) 법제화는 수용자 교화사역에 체계화, 전문화, 지속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여겨져 총회에서 교종제도 법제화에 대해 결의해 줄 것을 총회에 헌의(獻議)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선교부 총무 서광욱 목사님과 이 일에 대하여 행정 및 절차를 밟아 줄 것을 요청하고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필자가 회장으로 섬기고 있던 전국 교정교역자협의회에서도 공문을 발송토록 지시하였습니다.

제100회기 총회에서 교종제도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결의해 주신다면 이 결의문과 10만 교인 서명 날인과 NCC, 한기총 대표회장을 비롯한 기독교계 분야의 지지 성명서들을 모아 법무부 장관과 법사위원장을 만나 설득하고 청와대와 국회 법사위에 제출할 계획이었습니다. 예장통합 측은 총회장부터 사무총장, 군선교부 직원 모든 분들이 매우 협조적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자들을 돌아보는 건강하고 성숙한 사고가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당시 사무총장, 현 NCC 총무 이홍정 목사님은 총회 일로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단 한 번도 나와의 만남을 거절한 적이 없었고 대화 시, 경청 태도는 늘 진지하였고 꼭 메모하여 결과를 친절히 알려주셨습니다. 좋은 성품과 스펙트럼이 넓은 포용력으로 총회를 섬기고 있어 교단 위상과 총회 사역이 활발하고 규모 있게 진행되는 일에 큰 도움이 되리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100회기 총회에서 교종제도 법제화가 결의되었습니다.

필자는 두 손을 모아 눈물로 기도드립니다. 생명을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저희들을 화해와 용서, 변혁의 도구로 써 주소서! 교도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고 50,000여 수용자들이 복음과 성령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게 하소서. 24시간 교정시설 안에서 교정 채플린 성직자들이 상주하여 죄로 인해 입은 영혼의 상처를 싸매 주며 삶에 소망을 넣어주어 성서의 수가성 여인처럼 물동이를 내던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치는 복음의 증인, 예수의 제자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주여! 효율적인 수용자 교화를 돕는 교종제도 법제화가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입법화 절차를 도와주옵소서. 교도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성기 목사 <세계로교회>
법무부 사)새희망교화센터 이사장
대한민국새희망운동본부 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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