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종교단체에 대한 지방세 면세 종류와 범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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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면허세도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및 주민세 사업소분도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 해당 종업원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 과 종업원원분을 각각 면제한다. 등록면허세는 종교단체가 그 비영리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면허 또는 그 면허로 인한 영리 설비나 행위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전액을 그 비영리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면허를 말한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과세는 기본세율에 인한 세액과 사업장 연면적에 대한 세액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기본세액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의 경우 5만원이며, 법인 사업주는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30억 이하인 경우 5만원, 50억 이하는 10만원, 50억 초과는 20만원이다. 사업소의 연면적에 대한 세액은 사업소 연면적 1㎡ 당 250원으로 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8. 1 ~ 8. 31 신고하되, 8. 31을 납기로 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소분을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건축물의 연면적, 세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지 발부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장 중 종교의식을 행하는 교회, 성당, 사찰, 불당, 향교 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직접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 면적과 해당 종업원은 주민세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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