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일부 개방된 지하주차장의 과세 여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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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는 경내에 들어서 있는 여러 종교시설과 산재되어 있던 주차시설을 통합하여 이 사건 지하주차장을 신설하여, 신도 등 종교 활동 관련자의 차량에 대하여 해당 용무에 소요되는 예상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주차료를 징수하고, 08시부터 22시까지 외부 이용자들로부터 주차료를 받고, 새벽 예배 참가 신자들에게 무료로 개방되고 있다.

관계법령에서 부동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라 함은 해당 부동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대가의 지급방법 및 대가의 다과 등은 이를 묻지 아니한다. 그리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 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이 사건 지하주차장을 모든 사람에게 별다른 제한 없이 무료 또는 주변 건물의 주차장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면 오히려 종교 목적으로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차 공간을 제공한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부득이 일정한 조건 하에서 주차장을 유료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지하주차장의 경우 08부터 22시까지 외부 이용자들로부터 주차료를 받고, 그 외의 시간대에는 예배 참가하려는 신자들의 차량에게만 무료로 개방되고 있는 바, 이 사건 지하주차장이 외부에 개방되어 주차료를 받는 시간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되고 있다는 점에 등에 비추어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여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였다. 다만 재산세는 지하주차장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유료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 대가의 다과 등과 관계없이 재산세 등이 면제 되지 아니한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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