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공익법인(교회)의 공익법인출연재산보고 의무

Google+ LinkedIn Katalk +

공익법인 교회는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현행 세법 상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8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날까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90%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를 추징한다.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 등을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출연재산보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대상 재산은 헌금, 부동산 및 주식 등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출연재산으로서 그 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여부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헌금은 제외한다.

세무서장은 공익법인 등이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보고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의 10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공유하기

Comments are cl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