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공익법인은 토지를 출연 받고 직접 공익사업에 3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증여세를 추징하였다.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데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 증여세 부과 예외 사유를 주장하였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비오톱(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보존함으로서 동식물과 인간이 서로 공존하기 위한 생태환경보존지역으로, 그 유형을 5등급으로 지정된 토지) 1등급 등에 해당하여 일체의 개발이 불가능함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임대수익으로 고유목적사업 운영에 충당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된 곳으로 법적으로 일체의 개발이 허용되지 않아 공사 허가가 모두 반려되었다. 공익법인은 주차장으로 개발하기 위한 공사 허가 요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며, 반려하였으며 재 질의하자 이 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지목이 임야이고 현황이 산림이므로, 노외주차장 설치는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이 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며, 비오톱 1등급 토지로 일체의 개발이 불가능하여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므로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과세관청은 이 건 토지를 출연 받을 당시 이미 토지를 개발할 수 없다는 장애사유를 알았다고 보이고, 설령 몰랐다 하더라도 조금만 주위를 기울였다면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법률상 장애사유는 가까운 장래에 해소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이므로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말미암아 이를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