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상가건물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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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양주시에서 상가를 임차하여 식당을 4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가 몇 개월 앞으로 다가와서 임대인에게 계속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을 하였더니 임대인의 태도가 불분명합니다. 얼마전 방송에서 들으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갱신되어 10년까지 계약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이러한 계약갱신의 요구를 인정하는 이유는 임대차계약을 통해 상가건물을 영업장으로 확보하고 영업을 시작하는 상인들의 경우 영업 초기의 투자비용이나 시설비용이 과대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영업장을 옮겨야 한다면 그 초기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실을 입게 되므로,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영업 개시일로부터 최소한의 임차기간을 보장함으로써 위와 같은 비용회수를 용이하게 하고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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