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슬하에 두 아들이 있고 모두 결혼하여 손자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큰아들 부부가 지방으로 여행을 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둘 다 사망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후손으로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손자가 하나 있어 후견인을 선정해야 하는데 할아버지인 제가 후견인이 되나요, 삼촌이 후견인이 되나요?
답) 후견제도는 친권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미성년자나 성년후견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손자의 법정후견인이 있어야 하는데 민법에 의하면 법정후견인은 직계 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정하며, 직계 또는 방계혈족이 수인이면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 순위자가 수인이면 연장자를 선순위로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손자의 경우에는 할아버지가 직계혈족으로 삼촌보다 우선하므로 귀하가 법정후견인이 될 것입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