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및 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액으로서 해당 용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와 유사한 금액이란 ①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액 ②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③ 혼수용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④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 원 미만인 물품 ⑤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 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것 ⑥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해 언론기관을 통해 증여한 금품을 말한다.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그 재산을 정기예금. 적금 등에 사용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 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한다.
학자금 또는 장학금은 학업 수행을 위해 해당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의 수증받은 재산을 말한다.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은 그 물품 또는 금액을 지급한 자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물품 또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 사치용품이나 주택, 차량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