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사업을 수행하기위한 공익법인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정기부금단체로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근로자 임금 인상분 중 일정 비율에 금액은 취약계층 지원 및 실업대책을 위한 기금으로 하고, 일정 비율의 금액은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용역·파견업체에 고용된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사용하기로 단체협약을 했다.
이에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용역·파견업체에 고용된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경우 동 기부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상속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등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운용해야 하는 것이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지위, 직업, 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해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에는 그 혜택받은 일부에게만 제공된 재산가액 또는 경제적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했다. 다만, 정관상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재산을 추가 출연함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 등에 관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과 당해 공익법인 등의 관할세무서장이 협의하는 경우를 말함)해 따로 수혜자의 범위를 정해 그 변경허가조건으로 붙인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이다.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3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매각시 매각 대금을 3년 이내에 매년 30%이상 90%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운용소득에서 소득세 등을 공제한 후 80%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종교단체의 경우 헌금(부동산 및 주식 등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