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의 아내는 양주시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월 전 양주시청으로부터 부동산중개업법 상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500만 원에 처한다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 아내는 임대차목적물이 오피스텔인데 건축주가 금융 대출을 받으면서 신탁회사로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고 임차인이 이를 이해하고 계약한 것인데 임차인이 시청에 진정을 해 과태료 처분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따라야 할까요? 기간 제한도 있다는데 궁금합니다.
답) 통상의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태료의 경우에는 통상의 행정처분과 달리 과태료 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과태료 처분을 한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를 인정하고 자진 납부할 경우에는 통상 과태료의 20%를 감경해 주고 있으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한 양주시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벌금과 같은 형사벌이 아니어서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일종의 행정벌입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추후 법원에서 과태료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를 재판하게 됩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