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상가건물 1층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다른 점포주가 같은 1층 건물의 한쪽 전부를 사용하고 있는데 상가 복도와 로비에까지 광고물과 시설물을 설치하고 아예 헬스장의 일부 시설인 것처럼 사용하고 있어 상가 운영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손님들도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다른 상가 주인들이 상가관리단을 통해 여러 번 항의하고 시정을 촉구했지만 자신이 사용하는 상가 복도는 자신과 헬스장 이용 손님밖에 사용하는 사람이 없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용부분을 독점적으로 무단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 인도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답) 상가 건물의 공용 부분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공용부분은 임대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사용수익으로 인한 부당이득은 반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구분소유자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공용부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단점유자는 상가관리단에게 해당 공용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그 사용수익으로 인한 이득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므로 공용부분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상대로 인도 청구는 물론 부당이득반환 청구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