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토지를 하나 경락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토지 상에 건축중인 건물이 있어 이에 대해 철거 청구를 해야 하는데 이미 건물의 외관은 모두 건축되었는데 건축업자, 하도급업자, 건축주 누구를 소유자로 보고 철거 청구를 해야 하는가요?
답) 건물의 경우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 해당 건물의 소유권은 원시취득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출재로 완성한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특약에 의해 달리 정할 수가 있으므로(이런 경우 통상적으로 건축주가 소유권자가 될 것입니다) 건축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 하수급인, 건축주 등 관련되는 사람을 모두 파악해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했다가 재판 중에 도급계약서의 내용, 공사대금 지급 정도, 실제 건축행위자가 누구인지 등을 파악해 소유자와 무관한 자는 추후에 소를 취하하면 됩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