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종교사업 헌금의 경우 사후관리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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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사업에 출연한 헌금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했다면 해당 헌금이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종교 사업에 출연하는 헌금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제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과세관청이 답변하고 있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100분의 10,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자선, 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100분의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 등은 100분의 5 이상을 출연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부동산의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운용소득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또한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3년 이내에 90%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대한 세법상 사후관리대상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중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은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부동산 및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는 사후관리대상이 된다.

따라서 부동산의 경우 세법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할 때와 매각할 때에는 일정비율의 금액을 직접 공익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과세관청은 이에 대한 사후관리로 매년 3. 31까지 공익법인출연재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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