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임대주택에 관한 과세 범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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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사업을 의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주택부수토지를 말한다.

주택부수토지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를 곱해 산정한 면적으로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말한다. 한 건물에 주택용과 사업용 건물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주택 면적이 사업용 건물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 면적과 사업용 면적이 같거나 사업용 면적이 큰 경우에는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 다가구 주택의 경우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 주택으로 계산한다. 공동소유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 지분이 가장 큰 자에 소유로 계산하며, 다만,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입금액에 지분율을 곱해 연간 6백만 원 이상 또는 고가주택의 소유 지분을 30%초과 소유할 경우 소수지분자의 주택수에도 가산한다.

또한 소유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소유로 계산하며,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의 합의로 그들 중 1인을 해당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동일한 한 주택을 본인과 배우자가 공동 소유한 경우 부부 중 지분이 더 큰 자 또는 지분이 동일한 경우, 부부 사이의 합의에 따라 소유주택에 가산하기로 한 자의 주택으로 본다.

주택 임대업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보며,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고가주택임대로,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은 일반주택임대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장기임대공동 및 단독주택임대로,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한 경우에는 장기임대 다가구주택 임대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되나 기준시가 9억 원 초과할 경우 과세되며 국외 소재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과세된다. 다만 2014 ~ 2018년까지 임대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했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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