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교회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만으로 법인으로 보지 않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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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비영리단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이 잘못이라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지자체에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실로,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단·재단은 법인으로 보고 있으므로, 원고는 국세기본법상 당연의제법인에 해당한다며, 원고와 같은 법인이 아닌 단체가 당연의제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에 단체로서 그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단체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실질과세원칙 등에 따라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마땅히 부동산 소유자인 원고에게 부과되어야 하나, 그 대표자인 개인에게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절차에 따라 부여한 것으로 부동산 등기에 관해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의 기재를 하기 위한 것일 뿐, 원고가 지자체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증을 부여받았다고 해 세법에서 정한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단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원고는 국세기본법상 당연의제법인이 아닌 소득세법에서 정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법인 아닌 단체로서 그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고를 소득세법상 1거주자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받아들일 수 없어 원고가 한 경정청구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인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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