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의 남편은 건설업을 하고 있는데 건축을 맡은 수급회사로부터 하청을 받아 전기 관련 일체의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급회사에 공사를 완료했으니 공사대금 1억 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더니 자기네도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건축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중 1억1,000만 원 채권을 양도해 주겠다고 해 채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채권 양도의 경우 양도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내용증명 우편으로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데 채무자인 건축주가 고의로 우편물 수령을 하지 않아 내용증명 통고서가 3번이나 반송되었습니다. 채권양도통지서를 채무자가 수령해야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방법이 없을까요?
답) 채권양도의 통지 경우에는 채무자가 양도통지를 받아야 채권양도의 효력이 생깁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때에도 ‘도달주의’가 원칙이므로 악성 임대인이 고의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등과 같이 통지서 송달이 꼭 필요한데 수취인이 고의로 회피하고 수치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신청을 이용하면 됩니다. 채권양도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그동안 내용증명 통고서를 보냈으나 송달되지 않은 사실을 등기배송조회서 등을 통해 입증해 공시송달 신청하면 통상 수취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해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오고 보정명령에 따라 수취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공시송달이 허가됩니다. 공시송달이 허가되면 법원 게시판에 이를 게재하고 공고해 실제로 수취인이 통고서를 받지 못해도 도달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