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란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주식 등과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세법에서 규정하는 원자재, 통화, 증권 등의 파생상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자산의 양도는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 출자 등으로 유상으로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유상 이전이란 거래대가로 금전 등을 수령하는 적극적인 거래뿐만 아니라, 금전 등의 유입 없이 채무의 소멸대가로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유상 이전으로 본다.
따라서 부동산이 채무불이행으로 경매되거나 또는 상대방의 부동산과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혼인 중에 공동 노력으로 형성된 일방의 재산이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로 재산 분할이 되거나, 채무담보를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양도담보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로 보는 경우는 매매, 교환, 법인의 현물 출자 등과 부담부 증여, 수용 또는 협의 매수, 경매 또는 공매, 대물변제, 공동사업의 출자 등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있다.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로는 환지처분, 보류지 충당, 토지의 경계 변경을 위한 분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토지등 소유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등 신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담보 자산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자산을 증여 후 5년 이내에 양도 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에 따른 경우, 양도로 이전되었으나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이 재판 절차에 의해 신탁을 해지하고 원상회복 되는 것,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인 경우, 매매가 원인무효로 자산이 이전되는 경우, 공유물 분할의 경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등은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 관련 세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 등을 잘 살펴보아야 하며, 신탁의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 등기에 관한 실명제법 위반에 저촉되지 않는지 따져 보아야 한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