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소유하고 있던 토지에 건물 신축허가를 받아 공사업체와 사이에 공사대금 3억 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다만 공사대금 지급에 있어 저는 최초 계약금 1,000만 원만 공사업체에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공사업체에서 부담해 건물 신축공사를 마친 후 전세를 놓아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 신축 공사가 80%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공사업체의 자금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공사업체에서 건축비용 대부분을 자신이 부담했다고 하면서 소유권을 주장하는데 건축업자 주장이 맞는건가요?
답)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 원칙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의 소유로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 역시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됩니다. 공사대금의 지급 방법을 위 사안과 같이 약정했다 하여 소유권 귀속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