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집사를 집사로 호칭 변경 등 개정사항 반영
본 교단 총회(총회장 이순창 목사) 헌법개정위원회(위원장 이명덕 목사)는 지난 3월 10일 헌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헌법’ 개정 3판을 한국장로교출판사(사장 박창원 장로)를 통해 발행했다.
이번 헌법 개정 3판은 2007년도에 헌법이 전면 개정된 이후, 2012년부터 개정된 각 조항에 개정 일자를 표시해, 각 조항의 개정 연혁을 알 수 있도록 안내했다. 또한, 이번 개정 3판은 글자 크기를 키워 가독성을 높였다.
또한, 2021년 11월 29일 공포된 아동세례교인 구분, 전도목사, 군종목사 규정, 노회원 자격 조정 등의 정치 부분 6개 조항과 사문화 조항 삭제 등 권징 부분 5개 조항과 헌법시행규정의 교육목사 지위, 타교단 목사 청빙 절차 보완, 총회 직영신학대학교의 총회 산하기관 삽입, 총회결의와 총회장의 행정처분 위반 처벌절차 강화 등 6개 조항과 2022년 11월 17일 공포된 집사를 안수집사로, 서리집사를 집사로의 호칭 변경, 온라인 총회 회집 규정 등의 정치 부분 12개 조항과 총회 재판국원 자격 강화, 총회재판국의 화해 조정 역할 강조 등의 권징 부분 5개 조항과 헌법시행규정의 집사, 서리집사 호칭 변경, 부정, 재정 비리 행위자 처벌절차 간소화 등 6개 조항에 대한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문의: 한국장로교출판사, 정가 : 25,000원
/박충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