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법인이 해외 선교를 목적으로 선교사 선발과 훈련 등 해외 선교에 관련된 사업을 하며 다가구 주택을 소유했다.
과세관청은 현장 출장 및 건축물사용 현황에 따라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 1) 현재 쟁점 부동산의 각 1층 ~ 3층이 선교사 숙소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세법상 종교단체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 아니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이라고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했다.
과세관청은 고유 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해진 업무를 말하며, 직접 사용이란 해당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며, 종교단체 또는 향교는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의미한다고 했다.
종교단체 소유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은 일반인과의 조세 형평성을 고려해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자가 불가피하게 종교사업장 외 숙박시설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정적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며, 종교 활동에 관련된 모든 부동산을 재산세 감면에 적용한다면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감면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아 야 할 것인바, 심판 사례는 일관되게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단체라 하더라도 선교사를 종교 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지위에 있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선교사 숙소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며,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예배 등 종교의식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선교사들에게 숙식장소로 제공하는 것은 종교단체로서의 본질적 활동인 선교활동, 선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자체 등에 직접적 또는 일상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