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 4월 27일 서울노회유지재단이 상고한 서울노회 10개 교회 강제경매의 건과 관련한 청구이의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장래이행 부분을 파기 환송하고, 나머지는 기각하기로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노회 유지재단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진 않았지만, 채권자의 청구 중 장래이행 부분에 대해 청구한 건은 권리남용이라 판단했다. 청구이의 소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기각된 바 있지만, 대법원은 채권자의 청구금액 지료원금 중 일부 원금에 대해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판결에 앞서 본 교단 총회는 지난 3월부터 ‘서울노회유지재단 문제 관련 전국교회 교인 서명운동 전개 협조 요청’을 노회를 비롯한 전국산하 교회 교인들에게 탄원서 서명운동을 독려해 제출했다.
한편, 서울노회유지재단은 지료 판결 이후 발생한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것은 채권자의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이의 소를 제기한 바 있다.
[기타] 대법원, 교회 강제경매 청구이의 소송 일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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