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종교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유예기간 3년 초과된 경우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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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가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다. 과세관청은 종교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문을 보냈고, 종교단체는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다.

이 후 종교단체는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3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허가관청의 귀책사유와 코로나19 사태 등의 특별한 외부 사정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중에도 건축을 진행한 노력을 감안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제기 하였고, 과세관청은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거나 그렇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비록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준공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착공을 전후하여 꾸준히 일련의 건축과정을 진행했어야 할 것이며,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특별한 사정없이 1년이 지난 시점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점, 그 허가를 취득한 후에도 유예기간 이내에 건축공사 착공에 이르지 못한 점 등으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종교단체는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

이에 종교단체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설계 계약을 체결하고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령에 대한 해석 다툼이 있어 허가관청의 건축허가 거부, 국민신문고(국토교통부)의 질의 회신, 이의신청을 거쳐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종교법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약 9개월이라는 장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보이는 점, 건축허가가 지연됨에 따라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건축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이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결했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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