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전세보증금미반환시 회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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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장 인근에 직원 숙소로 아파트 1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약자가 회사이어서 임대인의 양해로 전세금 1억 5,000만 원의 전세권도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라 전세금도 많이 내려 주변시세를 알아보니 8,0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세기한 만기가 가까워 와서 임대인에게 시세대로 8,000만 원으로 재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7,000만 원을 반환해 달라고 하였더니 자금이 없어 반환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로서는 인근의 다른 아파트 전세를 얻고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 조정으로 귀하와 같은 상담 요청이 많습니다. 다행히 귀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해 놓으신 것으로 보여 큰 어려움은 없겠으나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계약 만기후 재계약 의사가 없음과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통고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시고, 만기시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해당 아파트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 완료시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경매 신청 전에 해당 아파트를 임대인에게 명도해 주어야 경매신청이 가능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은 일반 임차인의 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하여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아파트를 비우고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여 판결을 받아 경매신청해야 합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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