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소속 교회가 토지를 취득하여 청구법인의 명의로 등기한 후, 해당 교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취득세를 면제받아야 하나 세법을 알지 못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하여, 이에 대한 세금을 환급해 줄 것을 과세관청에 청구 하였으나, 쟁점 토지를 취득한 자인 청구법인이 사용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사용하고 있다는 사유로 이미 낸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정관에 각 노회 산하 각 교회의 예배, 전도, 교육 및 구호 기타 자선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을 소유, 유지 보존함을 목적으로 하며, 소속된 교회가 교인들의 헌금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할 때 그 교회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교단 헌법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을 대부분 청구법인의 명의로 등기하고, 이 건도 등기할 때 청구법인의 이름으로 등기했으며, 쟁점 토지에 취득 대금 전부를 교회가 지급하였다. 쟁점 토지를 계약할 때도 청구법인의 실무 담당자가 직접 계약한 사실이 없으며, 계약서상 청구법인이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실제 소유자는 계약한 교회로, 청구법인에 소속된 그 교회가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에 소속된 교회가 직접 사용하는 것은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에서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과세관청은 청구법인은 산하 교회가 직접 사용하는 것은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에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3자가 해당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사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 해석에 부합한다며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한다함은 그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현실적으로 이를 종교단체의 업무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다음회)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